양육권소송이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양육권소송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은맘
댓글 1건 조회 3,759회 작성일 14-12-21 00:0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별거 2달되었어요.

별거중에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그당시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은 안한상태였구요.

그래서 데리고 있으라고 하고 보냈는데... 상황이 악화되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는 여자아이구요 16개월이요..

그런데 데리고 간이후부터 남편은 아이를 보내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넣어두고 어린이집에도 아무도 보여주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놓은 상태에요..

전 아이를 데리고 간 이후 일주일뒤부터 계속 아이를 보내달라고 애원하고있는데 안보내겠다고 오기를 부리네요.

그래서 양육권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남편과 저 둘다 직장은 있구요

남편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직업이구요.. 공휴일 국경일 안쉬고 일합니다.

남편네는 시댁식구들이 다 일을하고 있어서 아이볼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10시간 보내고있구요

제쪽은 친정엄마가 전업주부셔서 아이를 볼수있구요.

전 학원강사라 낮 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근무하구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욕설과 폭력성..

그리고 남편이 저와  결혼전에 이혼경력이 있었는데 별거중에 알게되었구요..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육권 소송을 하면 아이를 데려올수있나요?

협의이혼을 하고자 법원까지 갔었는데 양육권이 협의가 안되서 다시 돌아온적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손이 필요한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꼭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유아인도 사전청구라고 있던데.. 그건 받기 힘든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먼저, 귀하께서 아직 이혼을 하기 전이므로 아이의 엄마이고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귀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이혼 후의 친권. 양육권자 결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면 이는 귀하와 남편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하면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는 이혼이 확정되고, 양육권자가 결정되었을 때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데려오지 않을 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귀하께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이혼소송 기간 중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이혼 시 양육권자가 합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지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아이의 양육권 문제보다는 귀하께서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숙고하시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귀하의 마음이 정말로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지,  남편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숙고하신 후에 이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는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보를 드리거나, 내용을 오해하셔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담원에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