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고소 당하기 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1월 14일경 제가 실수로 친한분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이 되었고 전치3주의 진단서를 발부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막이 치유되지 않음 3개월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을 보여 주더군요
12월12일즈음 기억하는데 사건이 터진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고 제가 경찰에 고발하지미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좋게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고발하지는 않고서 합의를 본것 입니다.
처음에는 그친구가 치료비 입원비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부르다.
제가 가진돈이 없다고 하니 100만원에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작성 했습니다.
서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고막 수술을 해야한다고요 치료비 조로 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연히 그 쪽에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적인거는 제가 처벌 받는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민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이며 일실이익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합니다.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치료비는 고막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직접적인 병원비이며, 일실이익은 입원을 요하는 치료였을 경우 그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됩니다. 위자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는 가해자이므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가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