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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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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스
댓글 1건 조회 3,256회 작성일 14-1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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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 1년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집이 너무 춥고 방음이안되 새벽에 떠들고 노래소리까지 다들리고 주차장기계는 시간때 없이 계속돌아가는데 소리가 너무커서 제대로 잠도 못잡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두달 남은 월세를 다 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돈내는거없이 계약파기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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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 당시 방을 직접 보고, 당시 방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현재 방의 상태가 처음과 같은 이상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난방이나 방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알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상태유지의무를 물어 방음 및 난방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과 방음의 문제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약해지를 주장하시기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방음과 난방문제에 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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