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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2,964회 작성일 14-1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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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0.5.23 1년계약(보증금5백, 월세45만)

 

2010.5.3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2011. 2? 안주인이 보증금 3백올려달라고했음

 

2011.5.17 보증금 3백입금

 

2011.5.19 집주인과 만났을때 2백 더올려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음

               (음성파일에 집주인 본인이 5.17입금한 3백을 보증금이라고 말한 내용 있음)

 

 

현재까지새로운 계약서 작성없이 살고 있다가 올 12월 중순 안주인이 2백을 올려달라고 했음.

며칠전 2월달에 올려줄수 있을것같다고 말하니 다시 3백을 더해서 합5백을 올려달라고 함.

 

 

질문1. 2백을 올려주면 올려준날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안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대처 방안

 

질문2. 만약 다시 계약서를 쓰면 1년이내에 이사를 갈수없는건지, 아니면 3달전 통지하면 이사 갈수 있는지

 

질문3.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방빠질때까지 기라리라고 하면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질문4. 만약 나갈때 계약서상 보증금이 5백이니 5백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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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계약갱신 자체를 거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서 대항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증액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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