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도 억울한데...황당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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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돈이 통장에 입금될 경우 원인관계를 떠나 돈의 소유자는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인에게서 은행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통장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채권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절차로서 통장의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동등하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돌려받지 못한 돈은 명의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경매 등 별도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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