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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도 억울한데...황당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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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276회 작성일 14-12-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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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입금을하고나서 뭔가이상해서 알아보니 피싱이란걸알았습니다.그래서 곧장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은행에선 다행히 대포통장개설이 2틀밖에 안되었고 금액도 제돈만 입금된 것같다고 2개월후 통장주가 이의신청을안하면 돌려받을수있단 희망을주셨습니다. 그런데!!!오늘 은행에서전화오기를...그통장주 신상에 보험공단측에서 압류건게있는데 그 대포통장에 돈들어온걸알고(제가 넣은돈) 통장에 압류를해서 지급정지도 풀릴것이며 압류한 보험공단측에서 돈을찾아갈거라고합니다. 제가 그 대포통장주인 돈 값아주게 생겼어요..너무황당해서 은행측에 말해도 압류가먼저란 말뿐입니다.억울하면 소송하라는데 이건 머 어떤식으로 누구에게 소송하라는건지...완전꼬여도 너무꼬였어요...그리고 대포통장 지급정지를해지하면 누군가 저처럼 그통장으로 피해입는사람이생길텐데 참으로 아이러니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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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돈이 통장에 입금될 경우 원인관계를 떠나 돈의 소유자는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명의인에게서 은행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통장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채권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절차로서 통장의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동등하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돌려받지 못한 돈은 명의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경매 등 별도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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