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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그대로 월세만 추가로 내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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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맘
댓글 1건 조회 3,424회 작성일 14-12-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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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1년 2월 1차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차로  자동연장되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2015년  3차로 2월  2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은 올려 받지 않고  월세로만 추가로 받는다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금은 그대로 이므로  월세만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학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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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이유는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으면 기존의 보증금만이 보호되고 증액된 보증금은 변제순위가 밀리게 되어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엔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며 월세만이 증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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