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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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외부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아침에보니 차량이 흠집이 나있어서 리조트 관계자와 cctv확인을 했는데 사각지역이라
확인이 불가합니다...이럴경우 리조트 관계자에게 배상처리 요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리조트 관계자에게 주차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리조트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조트 관계자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다면 리조트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즉, ①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②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면 거기에 주차차량의 보관․감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주차구역표시가 되어 있으며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④주차차량의 열쇠를 보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통해 주차장이용계약의 체결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2012.09.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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