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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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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똑똑똑
댓글 1건 조회 2,468회 작성일 14-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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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남편 회사에서 아이들 대학교학자금이  지원되는데요.

만일 이혼하고 친권은 남편이 양육권은 제가 가진다면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받기 어려울까요?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원하게 될거구요.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데 본인 이미지상 못하는거 같아 여기에 질의 올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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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자녀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양이나 상호간의 상속권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사차원의 학자금지원의 경우는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 남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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