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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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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요
댓글 1건 조회 2,014회 작성일 14-1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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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남편이 어릴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형이랑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커서 이모들이랑 연락이 됐는데 선산을 팔아야 되는데 형제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저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희신랑이랑 아주버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일부 돈이 들어와서 형제들끼리 나눈다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셨다 하시더라구요..

그럼 어머님앞으로 받는돈은 저희신랑.아주버님.재혼하신 남편분 이렇게 셋이 나눠가지게 되는건가요??

아버님도 남편 어릴때 돌아가셨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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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신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습상속인은 어머니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귀하와 형이므로 어머니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대로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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