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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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기존의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호적정리가 진실된 친생자 관계로 가족관계를 정정하시려 한다는 의미시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재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을 구하는 소로써 친생자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제기하거나,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양쪽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65조 제 2항에서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호적상 모친이 사망한 날을 안날로 2년이 도과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바 귀하와 호적상 모친의 관계를 소로써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잘 모르는 2명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친이 사망하셨으므로 양친 사이의 자녀들의 유전자 검사, 친지들의 증언등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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