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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끼리 휴가 나와 술먹고 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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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욱
댓글 1건 조회 2,142회 작성일 15-01-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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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군인끼리 휴가 나와 술먹고 동기끼리 싸웠는데 심하게 다쳐 한쪽 눈을 실명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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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명은 중상해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형법상 폭행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2조 및 제258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합의서 또는 피해자 탄원서 등이 제출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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