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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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내가 생후 24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후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합의이혼을 하기로 일단 수락한 상태이나
아직 합의 이혼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양육권을 준다고 했읍니다만
아이를 전혀 안보여주어서 지금 제 아이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도 안되는 아내의 태도에 지금까지 합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와 아내 분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일 것이나, 협의의 의사가 없어진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 분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하시기만 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양육권에 대한 협의도 결렬된 상태라면 재판부에 이에 대해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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