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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배상문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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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이어파크
댓글 1건 조회 3,056회 작성일 14-1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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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월경 아랫집에서누수가있다고하여 확인결과 보일러에서 물이새어 보일러 교체후 아랫집 벽지를 배상하였습니다.(아랫집에서견적냈습니다.42만원) 

실갱이하기싫어서 안깍고 배상해줬음ㅠ 그후 6개월이 지난후 또 누수가있다고하여 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확인한 결과 누수가아니라고 결과가났습니다. 그런데 벽지가 얼룩이생겼다고 또 벽지값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누수기사님이 벽지를 너무 빨리발라서 그런

거같다고 함) 그러면 아랫집하고 벽지집하고 상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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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랫집의 벽지에 생긴 얼룩에 대하여 귀하의 댁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아랫집에서 해결할 문제이기에 귀하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비의 책임에 있어서는 귀하와 아랫집이 합의를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누수탐지비를 공동부담하자고 주장해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귀하가 단독으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귀하의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랫집에 누수탐지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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