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어머니와 그녀의 남동생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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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예요
남편이 초등학생때 아버님이 이혼후
중매로 재혼을 해서 새시어머니랑 혼인신고하고 사세요
근데 새시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약간씩 부족하고
판단력같은게 흐리세요
그리고 장애인이시고요
아버님은 중증 장애인은 아니시고
예전에 머리를 잘못맞아서 장애인이 되셨는데
회사도 다니시고 농사일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일상생활 다 가능하신분이예요 판단력같은게 약간 문제지만..
근데 새시어머니가 아버님 돈을 자꾸 본인 남동생이랑
뒤에서 몰래몰래 까먹고 있는걸 동네분이 보셨대요
새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돈빼서 그 남동생이라는 작자한테 주는걸 봤대요
그리고 남편이 받을 땅을 새시어머니가 자기명의로 돌려서
빌라전세를 받고 사셨대요
근데 알고보니 5년전에 팔으버렸대요
아버님한테는 묶여있다고 여태 속여오셨다가
오늘 들통났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더이상 못믿겠다 싶으셨는지
땅이랑 집터 공동명의하자니까 난리를 치고 이혼하자그랬대요
결국인 세무소?이런데 가서 공동명의로 했다는데
어젠 또 새시어머니가 공동명의 서류를 갖고나가서 다 불태웠대요
왜이러나 몰라요
워낙에 돈독이 말도못하고 뒤에서 아버님돈 그렇게
남동생이랑 까먹고 뒷돈챙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더 의문점은 왜 아버님 땅.집터 서류들을 왜 그 남동생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동생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누나(새시어머니)를 조종한건지 뭔지
궁금한건 이거예요 일단은.
1.땅.집터를 공동명의를 아버님과 새시어머니가 했는데
새시어머니가 서류를 불태웠다
2.삼촌(새시어머니의 남동생)이랑 아버님 돈을 뒤에서 먹음
아버님 몰래 뒷돈 챙겨먹은거죠
3.삼촌이 아버님 땅.집터의 서류들을 갖고있었다
이거 어떤죄에 성립이 될까요?
부부사이에도 사기죄가 있다던데
아버님의 뒷돈 몰래 남동생이랑 빼먹은게 사기아닌가요?
아버님은 돈만버는 기계고
새시어머니랑 그남동생은 돈갖고 장난칩니다
아무래도 단물다빨아먹고 버릴생각이예요
아마 남은재산까지 다 먹어버릴생각같네요
제 남편이 울화통 터진다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상황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의 공동명의가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서류만 없앤다고 하여 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시어머니가 서류를 불태웠다고 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두 사람의 공동 소유이며, 등기소에도 마찬가지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타인의 문서를 고의로 불태운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한정후견이 결정되면 시어머니 등이 임의로 아버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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