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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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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물로
댓글 1건 조회 2,244회 작성일 14-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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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사건의 발단 : 시누이가 통장관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통장은 알아서 관리한다고 몇 번이나 의사를 전달했으나 자기 동생이 번돈을 제가 친정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되어는 주장을 하면서 통장과 인감을 준비해 놓으라고 본인 직접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통장관리의 목적중 하나는 노후를 위해 돈은 굴려야 한다고 하면서 땅을 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봐둔 땅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거지요.

 

시누이는 저와 결혼 초부터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고까지 하면서 친정에 전화를 하기도 하는 이상한 행동이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서에게도 입에 답지 못할 욕을 하면서 이혼을 종용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자기 친정에도 간섭을 해서 남동생을 이혼시키는 등 가치관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본인도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기가 키워주겠다고 하는 이상한 동생사랑을 보입니다.

 

남편의 생각 : 이혼 생각은 없고 누나가 통장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누나의 간섭을 귀찮아할 뿐 못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편은 땅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희망사항 : 시누이의 간섭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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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히 귀찮은 요구를 해 올 뿐이고 특별히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과 긴급성, 필요성 요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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