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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남
댓글 1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4-12-0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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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쫌 오래된 사건인데요 부산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몸싸움중 그사람이 절 때려서 주위사람이 말려서 중지가 되었는데 제옷을 다찢고  때릴려고 하던참 제가 한대를 때렷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칠뒤 신고가되어서 이빨에 실금이가서 전치4주가 나와서 2백3백4백5백6백 천만원까지 계속 돈을 늘립니다 경찰에말을하고 하니 쌔게 나가라 돈보고 그러는거 같다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말을하고 전 파출소에서 다친거 사진을 찍고 나와서 이야로 화해를하고 끝이난줄알고 병원을 안가고 있던중 갑자기 신고를 했다고 전화가 와서는 무리한 돈요구를 합니다 이사람과 사건당일날 같은 프랜차이즈하던사람이 계속 돈을 더 받을수있다고 부추기는걸 목격한사람이 저한태 말까지해주고 검찰에도 안넘어가고 이사건이 덥혀진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갓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건은 아닙니다 이사건 어떻게 된건지 계속 걱정이됩니다 경찰에서 종결시킨것일까요? 합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  고가의 몇십만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갈기갈기 찢겨습니다. 이번 재판이 끝나고 다시 또 이사건이 뜨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  경 무료 상담받을곳이 없습니까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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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닌 사안이라면 현재 진행 상황은 신고된 경찰서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합의에 응하지 않고 형사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합의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과도한 합의금 제시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 주신다면 가까운 상담센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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