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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후에도 과거의 밀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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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는 이
댓글 1건 조회 4,010회 작성일 14-1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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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양자 입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받은 양육비 공증서류로 친양자 입양이 된 후에도   과거의 밀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집행관을 통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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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청구하고자 하는 양육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실제 양육을 한 자인지, 이혼시 작성한 양육비 공증서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여 혈연관계가 없어진 경우라 해도 과거의 친부모가 본래 가지고 있던 양육권에 기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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