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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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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천
댓글 1건 조회 2,869회 작성일 14-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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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호수는 이미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수자가 전세끼고 분양받기를 원하여 전세 세입자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제 전세 잔금일에 매수자도 건축주에게 잔금을 내고 저도 건축주에게 잔금을 내면

건축주가 저당을 말소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날짜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이루어 질것같은데

며칠뒤 매수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기전에 한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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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하실 경우 승계에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안으로 보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형태인 전세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양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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