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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에 따른 이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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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땅주인
댓글 1건 조회 2,816회 작성일 14-12-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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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땅 매매에 따른 이장문제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신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지분별로 상속이 된 상황에서 땅 매매를 진행 중 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는 약 40년 정도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역시 그 땅에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묘를 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작은 아버지의 묘도 함께 있어  제사를 지내고 있던 작은 어머니와 조카가 일부 지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묘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땅에 대한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의 묘를 근거로 지분을 요구하는데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도 성립하지 않으며 어떠한 지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만 상속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약 40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부터 10년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이라든지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분묘기지권이 없음을 밝히는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혹은 내용증명만으로도 단념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제 이장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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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일 뿐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도 이를 근거로 토지의 지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담주신 사안의 내용에 의하면 매장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분묘기지권 자체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달리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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