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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채무자가 손상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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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래곤
댓글 1건 조회 2,387회 작성일 14-1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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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채권자로써

채무자에게 2011년과 2012년에 현금 8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년 12월 5일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전액 변제시한 2014년 6월 30일로 해서

채무자소유의 기계 2대에 대해서 양도담보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가 2014년 6월30일이 되어도 전혀 갚지 않아 7월초에 공증서 내용대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감정평가까지 8월초에 마쳤으나

8월초에 채무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경매가 현재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기계를 12월 4일경에 방문해보니

한대를 완전 분해해놓고 작업자한테 물어보니 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매가 만약 이대로 속행되면 감정당시 가격보다도 기계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낙찰되더라도

금액 손실이 매우 클거 같은데,

비록 기계가 채무자공장에 있더라도 공증당시나 아님 경매감정당시의 기계상태로

채무자에게 원상복구를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정당시에는 기계 시세가 1300만원 정도 였다면 지금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금액 자체가 700만원도 훨씬 못미칠거 같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저에게 양도담보한 기계를 수리하지도 않은채

그냥 몇달째 놔두고 있다는데 법적으로 제가 비용을 내서 수리한 후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든지,

채무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원상복구 후에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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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362조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임의로 파손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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