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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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빗을 지고 못 갚은 것을 자동차로 대신 갖고 갔습니다.
가지고 간 자동차를 명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빗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남의 자동차를 갖고 갔으면 명의변경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불분명하나,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적법한 강제집행과 경매절차를 거쳐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염려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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