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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서 의료과실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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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infod
댓글 1건 조회 1,977회 작성일 14-12-07 15: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24일날 건강한 남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낳고 보니 왼쪽 귀가 막혀 있던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소견으로는 청력을 들을 수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받기를 권장한다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니

 

초음파검사과정중 발견하지 못한점에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보통 99%이상이 기형아를 발견하게되고

 

1%확률로 발견하지 못한채 출산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그동안 진료내역을 모두 받아놓았으며,

 

이점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 소속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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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현재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해당 진료를 하였더라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1%의 확률로 발견하지 못한 채 출산하게 되는 것이 현재 의료기술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해당 의사의 진료 과오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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