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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문제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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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민
댓글 1건 조회 2,551회 작성일 14-1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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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년전 외삼촌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해 살다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딸이  한명있구요

그당시  베트남  아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서류상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경우 상속권은 자녀에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전  우연히호적을 보니까  베트남  아가씨가  외삼촌의  형인  큰외삼촌(장남)의 호적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 하군요

상속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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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적에 올라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큰 외삼촌의 부인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큰 외삼촌의 딸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처음 외삼촌과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했을 때 국내 체류비자는 있었던 것인지, 혼인신고는 되었던 것인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궁금하신 것인지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온라인 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위 당사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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