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한 궁금증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시골에 어머님명의의 집이있습니다.
대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어있습니다.
그곳 대부분이 건축물대장만 있고 미등기입니다.
1.건축물대장에 1955년부터 어머님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아들인 저의 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2.미등기인 상태로 매매가 가능 한가요?
3.아님 제 명의로 보존등기신청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등기건물의 대장상 명의변경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변경의 경우에는 표시변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되지만(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9조) 즉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가 정리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장상의 소유자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인 사안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귀하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시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장상 소유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답을 드리자면 미등기 상태인 건물의 매매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만 이전되기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시려면 결국에는 위의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