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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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남편과결혼후 살다가
아들네살인 어느날
남편이 사고로 사망햇습니다
아버님이7대독자여서
묘사며제사를지내셧고
결혼후 제가 제사를 지내는중입니다
아버님이돌아가심
남편이해야되고
선산에가서 묘사도지낸답니다
선산에 산이 세군대나잇다고합니다
자손에게물려주려니 윗대어른들도
살아계시고..
반대가잇나봅니다
윗대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산두개는
어떻게든해결이된다지만
사람일은알지못하고
이렇게 그냥살동안 아버님이돌아가실경우
아니면 아버님이 지병이잇으신경우
제가모실권한이잇나요??
시누는둘이나되구요.,.
막내시누는 아직결혼전입니다ㅡ
네살아들이 아빠대신으로 제사도지내야지되지만
아직은 너무이르고...
시부모님은 이혼하시고 각자살림이 잇으시고
아버님은 작년쯤 같이살고계시는분과사별,,
어머니하고는결혼후쭈욱ㅡ연락하고지내며
아버님은제사때 저희집을오십니다
남편이 사망후 산재며 보험이며 든든하게들은것도아니며
남편이없고
저도이젠 애도부양해야되고..
둘이지내는것보다는
가까운 언니와 같이살면서 보탬이됏음하여
멀리이사를 갈까도생각합니다
그럴경우는 제가아버님집을가서지내야하는지..
아니면,,,안해도무방한지...
그럴경우9대독자인 아들은...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남편이없는데 제사까지지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금양임야등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4.1.16. 2001다79037)
또한 제사주재사의 결정방법에 대해 판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현재 재사주재권은 아버님에게 있으므로 제사를 주재할 의무는 아버님에게 있는 것이고 귀하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며느리로서의 도의적 의무일 뿐,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아버님이 사망할 경우 제사주재자의 결정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아들이 제사주재사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아들이 제사주재사가 될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주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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