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자꾸 전화를 해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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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혼후에 자꾸 다시붙으려는 남자쪽에 접근금지를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남자는 자꾸 남의 전화를 빌리거나해서 잊을만할때쯤 다시 상기시켜 계속 어머니를 고통스럽게합니다.이 망할 남자놈을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기억이 애매해서 접근금지상태와 아닐때의 처분법을 좀 알려주실수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화 통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접근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되므로, 결정문 자체에 위반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반면, 접근금지가 아닌 경우일 때는 일반 형사 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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