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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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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아
댓글 1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4-12-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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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번달 11월28일에 반전세로 원룸에 입주하게 된 세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원룸에 살고잇는데 자꾸 주인이 차를대지말라고하셔서요

아니 한집당 두대도아니고 한대까지대는건 가능한거아닌가요? 계약하기전에는 주차하지말라고말씀하셔서 

제가주차할일이 없겟거니하고 알겟다구 햇지만 지금친언니랑 같이살게되서 언니차를주차해야해서요..잠깐댓더니 빼라고하시더군요

제가계약할당시 못밖고들어갓어야하나요?  아니 세입자인데 왜차를 못대게하는거죠이거  법적으로 법이나와잇나요~?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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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법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인이 주차장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에서 주차문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건물 주차장의 경우 모두가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곳도 있지만 임대인과 계약시 주차비용을 더 지급하고 주차자리를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주차자리마다 주차가능한 차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원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원한다면 임대인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차가능한 주차장 내 자리가 있는지, 주차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면 될지 등을 잘 이야기 하셔서 주차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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