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발송인 제외하고 4명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 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내용증명이 재산분할에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시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을 당시에 보냈다는 것만을 증빙하므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분할 협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증명만으로는 재산분할 자체에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