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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및 존재 관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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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00
댓글 1건 조회 3,028회 작성일 14-11-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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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재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재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이중 출생신고).

한편, 재혼 남편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재혼 남편은 자신의 가족관계에만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를 미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재혼 남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재혼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에 등록하기 위한 친생자 존재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준비중입니다.

 

각 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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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는 아이가 될 것이며, 피고는 상대방인 재혼 남편이 됩니다. 원고를 아이로 쓰되, 원고 인적사항을 전부 적은 후 그 아래에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시고 귀하의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는, 재혼 남편과의 사이의 친생자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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