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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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현재 집을 나간 상태인데 대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떄문에)
전에도 천만원 정도를 대출 받은 것을 집에서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집으로 가압류나 독촉장 등이 날아와서 집이 팔릴까봐 갚았는데요
언니가 빌린 돈에 대해서 아빠 명의로 된 집이 가압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언니 재산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대출을 못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출 신고를 하면 대출을 못받을 수 있나요?
만약 막을 방법이 없고..언니가 대출을 받고 돈을 못갚아 집으로 독촉장 날라오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올까 겁도 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니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년자의 채무에 대하여 가족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면서 가족의 인장 등을 가져가 연대책임자로서 가족의 날인을 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를 한다고 하여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소비, 과다채무 등이 문제가 된다면 언니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언니의 동의를 얻어 성년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언니의 주소지가 현재 귀하의 가족의 주소지와 같다면 언니의 채무로 인한 독촉장이 도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주소로 찾아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 안의 유체동산, 즉 TV, 에어컨 등의 물건들은 가족들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언니의 채무로 인하여 집 안의 물건들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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