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차량 처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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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과태료 1000만 원(명의이전과태료)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압류 폐차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의 연식이 2005년이라면 압류폐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2016년에야 폐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시 범칙금이 붙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경우 귀하가 아닌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하는 압류권자가 있어 경매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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