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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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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모
댓글 1건 조회 2,424회 작성일 14-11-14 11: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집과 논밭을 모두 장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중에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문제는 장남이 자기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오직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고 권리행사를 하려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재산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우자, 자녀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생존가족들이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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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장남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질 때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을 받는다면 집과 논, 밭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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