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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위임장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송금 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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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학
댓글 1건 조회 5,256회 작성일 14-11-14 15: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전세금액 4억)

 

등기본등본상에 아파트 소유자가 있고 그 여동생로 해서 계약자 및 입금 통장으로 전세금 입금 하라고합니다.

아파트 실 소유가는  위임장에 계약자  및 전세금 입금 통장을 여동생 앞으로 한다는 위임장 써준다고합니다.

 

위임장에 특약사항에 여동생에 전세계약 및 전세금 입금을 일임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하여 아파트 실소유주로 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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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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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임장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에 있어서 위임하려고 하는 부분 전부가 기재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연월일을 기재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권이 인정된다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 주장을 하셔서 귀하의 법적 지위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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