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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친권양육권변경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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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zyytt
댓글 1건 조회 3,789회 작성일 14-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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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헙의이혼후 친.양육권을 애들아빠에서 저로 변경하고자 법원방문하여 서식을 받아왔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서식내용을 어떻게 적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청구서에 청구인은 저이고 상대방은 애들아빠 적는 곳인지요?


2. 청구이유에 제가 현재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2명)이 아직 어려 엄마가 절실히 필요할때이며

아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변경 청구합니다.


아이들인빠가 변경해준다고 한 상때임.그런데 왜그리 급하게 서두른다고 빨리 해주지 않아서

제가 알아서 만들어야할것같습니다.


3. 접수시 제가 혼자 가도 되는지요?

4. 판결시 제 청구이유가 잘 받아들여지는지요?

5. 혹 애들 아빠가 끝까지 변경 해주지 않을경우에 소송하면

제가 승소가능한지요?아이들을 저밑으로 주소이전한 상태입니다.


큰애가 중학교들어가는데 제가 친.양육권이 없다보니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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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건본인으로 자녀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청구취지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청구원인 : 귀하가 말씀하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소명자료가 있다면 소명하려는 취지와 그 자료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습니다.

 
4. 청구이유와 소명자료,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자의 복리에 따라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녀들을 위하여 누구에 의한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가입니다.

 
5. 부모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귀하는 지금 신고가 아닌 비송절차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변경이 될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위 4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 받는 것이라서 온라인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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