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장실 천장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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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차 관계이므로 이에 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대규모 수선이 요구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임대인에게 이러한 누수에 대하여 알리고 수선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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