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사실혼 관계 이후 형성된재산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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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우선 가족관계는 자식 입니다 부모님들 관계에 대한겁니다
처음 합의이혼은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것이구요
이혼후에도 쭉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단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혼을하시고 어머니 명의로
집을 경매로 한채 구입하게 됩니다 2종주거지로 1,2층은 상가
3층과 옥상 옥탑 방에 월세를 내주고 4층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주택구입을 반대 했었습니다
엄청난 대출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와어머니 저는 빌라와 건물 상가 청소를 하는 청소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하느라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는 저희 몰래 독단적으로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내려가고 기대했던 만큼 수익은 나오지 않았고 막대한 빚만 지게 됐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예전부터 앓던 고혈압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한달에 한번쯤은 구급차를 탈 정도였습니다
그뒤로 어머니는 절과 점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절과 점집에 점점빠져들기 시작 했습니다 알고보니
집을 사게된 계기도 점집때문이더군요 아버지와저는 분개했고 더이상 그러지 말것을 수차례 말해보았지만 묵살당하고
어머니는 급기야 상가 하나를 경매로 또 구매하게 됩니다
물론 또 실패 했구요 그러다 어머니 건강이 더 악화되어 신장쪽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직전에 우리 앞집이 경매가 나왔으니 아버지 명의로 빚을 내서라도 사라 곧 도로가 난다 더라구요
어머니 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것 같아 저와 아버지는 집에서 나오기로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수금통장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뛰쳐나오며 거래처 수금명의를 다 제것으로 바꿨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저희가 집을 나간것을 알자 분개 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명의로했던 일체에 모든것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겠다 했구요
하지만 이후 여러차례 저희에게 거래처에 전화해서 깽판을 놓기전에 돈을달라 요구하였고
5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2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적어봅니다
집을나올때 캐피탈 대출을 하였고
대출금으로 월세를 얻고 남은돈 전부 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저희 어머니가 경거망동하지 못하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혼인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때 부부 일방 당사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더라도 부부 공동의 기여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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