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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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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ebacksea
댓글 1건 조회 2,539회 작성일 14-1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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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4년 10월 전세를 계약하고 12월 25일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못 들어가게 되어.주인에게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부담하기로.했고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생길.경우 받기로 구두로 말했습니다 주인은 일단 알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끼고 3일 흐 중계사에게 전화가.왔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계약 해지를 위해.일정을.조율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워낙.바빠 2주 정도 시간이.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오늘 주인에게 전화를 거니.계약금을 돌려줄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천만원이란 돈이 계약금입니다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계약금.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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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큰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체 보증금에 비추어 과다한 것인지, 그 외 위에서 말한 사항들이 귀하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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