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 가정내 친혈육 절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 미성년자 - 가정내 친혈육 절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hnDoRyung
댓글 1건 조회 2,822회 작성일 14-11-18 19: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조부모 가정내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다름아닌 제 친혈육인 동생이 조모님의 통장으로 이체된 카드로 약 200 여 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 했는데요. 

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가정내 친혈육 절도죄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형량은 어찌되고 사후 처리는 어찌 되는지 소년부 재판으로 재판 받는지 사회에 나가선 아무런 불이익과 제약은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절도는 형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조모님의 통장으로 이체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형면제가 되는 절도가 될 수도 있고, 은행에 대한 절도가 되어 조모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과 범죄의 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그 동안의 범죄전력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로서 조회되지는 않으나 이후 상습성 인정의 근거자료, 수사경력조사에서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