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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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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니
댓글 1건 조회 1,892회 작성일 14-11-19 05:2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남편과 별거하다  지금남편을만났는데요 

이혼이늦어져서  이혼후300일안에 아이를출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출생신고가 안된다는말에 너무막막하더라구요

법원에가봤지만 이런사례가없어서  힘들거라고만말씀하시고

다들 잘알지못하시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전화해봤는데  금액도

만만치않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엄마인 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할수있을까요?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요 

다만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엔 지금남편이름이 적혀져있거든요

출생신고하려면 출생증명서 있어야하잖아요  그럼거기 지금남편이름이

있어서  저의 성으로는 출생신고가안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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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그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추정이 되므로 일단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추정되는 친생관계를 해소시킨 후에야 원하시는대로의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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