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변제 과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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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고 공고를 진행중입니다.
곧 변제를 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은 약 45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으로 체납액(부가가치세), 일반 대부업체, 물품대금,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와 물품대금의 채무가 일반 채무인 경우에 체납액이 우선권을 가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4500에서 체납액을 모두 변제하는게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도 먼저 공제해도 되는지요..
혼자 진행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ㅠ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여타의 담보채권이 없는 한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압류, 저당 등으로 등기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날짜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역시 관행적으로 한정승인시 먼저 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령, 규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적시된 부분이 아님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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