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부담문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일찌기 홀로되셨고 고령의 중풍 2급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모가 계십니다.
노모의 입퇴원 치료비용과 간병 복용약값 등등..의식주 생활경비의 부양을 생존하고있는 3명의 자식중에
글쓰는 본인혼자 10년이상 매월평균 100만원 이상 부담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슬하자식4명중에
제 위로1명은 사망하고.
제가있고
나머지 동생2명이 있습니다.
아래로 2명은 모두 서울에 상당한 상위 재력가로 특정 이유없이 10년이상 자신의 노모를 외면하여.
통신.서신.왕래등.. 형제의 장례식이나 결혼식등 가족애경사에 전혀 불참하며 연락두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많이드는데요.
부양료 공동부담이라든가..방법이 있는지요.
또 지나온동안 홀로 부담한 부양료를 형제들에게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부모의 재산..상속재산 은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한푼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형제들 전부는 어머님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친족 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 취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머님의 상태,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