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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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검색하다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일 전인 목요일 (11월 20일)에,
한 지방 사이트에 난 어떤 사람의 기사에 안 좋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래된 기사였고,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다가 그 기사를 보게됐습니다)
요즘 그 사람과 건축비 문제로 분쟁 중이고,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덧글을 달았다가,
바로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삭제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삭제된 줄 알았던 저도 놀라서 다시 사이트에 가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XXX (실명),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됨됨이가 안 된 사람입니다.
순진한 시골 어른들 싸게 집 지어주겠다고 하다가 뒷통수 치는 X아치입니다.
지금 지어진 저희 집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집 짓고 싶으신 분들, 다른 업체 이용하세요"
상대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 듯해서
올린 지 5분 후 쯤에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고 삭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컴퓨터 스크린을 닫으면서 오류가 난 것인지, 인터넷 커넥션에 문제가 있던 것인지,
삭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는 형사상 / 민사상 소송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1)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2) 민사상 소송까지 이뤄진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나 되게 될지
(3) 고소가 이뤄진 후 합의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지
(4) 아직 고소를 안 한 상태고,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 위자료 명목의 돈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가 맞을지
(5) 다음주에 만날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위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및 손해배상의 범위는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게다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확답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처벌이나 배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사이트의 접근성, 상대방의 영업전략으로서의 인터넷 사용도, 노출되었던 시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허위의 정도, 공익적 목적 등이 고려됨을 유의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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