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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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언제인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정사용행위 자체로부터 15년이 지났다면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므로, 공소가 불가능하며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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