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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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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두식
댓글 1건 조회 2,647회 작성일 14-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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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5년전 선배가 개인사무실인 저의 사무실에와 책상위에 둔 주민등록 등본을 몰래 가져가 상대방 업체와 짜고 물건을 사는데 보증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혀 아는 사실도 없고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 업체에서 저에게 차용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진행되어 알게된 사실인데 지금 두 사람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일반 형사사건은 시효가 지났지만 저가 안 사실은 약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도 사실이라면 진작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않고 지금에서 소멸시효가 훨씬지나고 저는 전혀 아는바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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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언제인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정사용행위 자체로부터 15년이 지났다면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므로, 공소가 불가능하며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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