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과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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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거 같습니다.
질문)
예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 사망후 무조건 3개월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것이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었는데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1998년 5월 27일 ~ 개정민법시행전까지"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법 시행일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할수 있었습니다"
즉 "1998년 5월 27일 이전 사망자는 개정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효
기간(1998.5.27~2002.1.13)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2002.4.13일까지는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구제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그이후에는 소급효
기간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한정승인 신청을 할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공개 게시판에 작성자 "날벼락"씨의 사연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2005년 12월 29일 민법개정이 또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의 조건이
더 확대되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구제를
받을려면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2006.03.29까지)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한다"라고 했는데 즉 2002년 개정시 소급효 적용 받은 사람을 빼고
그때 한정승인으로 구제을 못 받은 1998년 5월 26일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만
2006.3.29까지 한정승인 신청하면 구제받을수 있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종합해서)
2001.1.14 민법개정으로 이법 시행이후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현 시점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고"
이법 시행전(2001.1.13)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두 번의 구제 (2001.1.14과
2005.12.29 각각 3개월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승인 신청을 할수 없다.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추가질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따라서,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채권자나 법원의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은
물론 상속포기도 할 수 있다.""
위는 인터넷에서 발취한 내용인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피상속인,그의 자식,그의 손자"가 있고 자식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도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즉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것인지요?
(자식과 손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써 같은 1순위 상속인인데 같은 순위내에서도 선순위 후순위로 나눠지나요?)
그리고 손자가 자기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나중에 채권자의 통지로 알았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
아니면 자식이 상속포기했기 때문에 손자에게 유산이 가지 않고 바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되는것인지요?
내용이 좀 혼란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데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거 같습니다.
질문)
예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 사망후 무조건 3개월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것이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었는데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1998년 5월 27일 ~ 개정민법시행전까지"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법 시행일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할수 있었습니다"
즉 "1998년 5월 27일 이전 사망자는 개정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효
기간(1998.5.27~2002.1.13)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2002.4.13일까지는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구제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그이후에는 소급효
기간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한정승인 신청을 할수 없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공개 게시판에 작성자 "날벼락"씨의 사연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2005년 12월 29일 민법개정이 또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의 조건이
더 확대되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구제를
받을려면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2006.03.29까지)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한다"라고 했는데 즉 2002년 개정시 소급효 적용 받은 사람을 빼고
그때 한정승인으로 구제을 못 받은 1998년 5월 26일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만
2006.3.29까지 한정승인 신청하면 구제받을수 있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종합해서)
2001.1.14 민법개정으로 이법 시행이후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현 시점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고"
이법 시행전(2001.1.13)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두 번의 구제 (2001.1.14과
2005.12.29 각각 3개월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정승인 신청을 할수 없다.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추가질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따라서,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채권자나 법원의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은
물론 상속포기도 할 수 있다.""
위는 인터넷에서 발취한 내용인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피상속인,그의 자식,그의 손자"가 있고 자식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도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즉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것인지요?
(자식과 손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써 같은 1순위 상속인인데 같은 순위내에서도 선순위 후순위로 나눠지나요?)
그리고 손자가 자기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나중에 채권자의 통지로 알았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고...
아니면 자식이 상속포기했기 때문에 손자에게 유산이 가지 않고 바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되는것인지요?
내용이 좀 혼란스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데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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