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회계사무소 이럴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회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등을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 등을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련 업무는 전문영역으로 일반화시켜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가 좀 더 복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귀하측 회사와 회계사무소간에 수수료를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회계사보수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회계사의 보수를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인회계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임자(귀하측과 같은 회사 등)와 회계사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약정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서면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지요.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5조 (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측 회사와 회계사무소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측 회사는 공인회계사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종 증거자료와 조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재신고의 문제도 저희보다는 세무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인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회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등을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 등을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련 업무는 전문영역으로 일반화시켜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가 좀 더 복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무소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귀하측 회사와 회계사무소간에 수수료를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회계사보수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회계사의 보수를 규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인회계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임자(귀하측과 같은 회사 등)와 회계사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약정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서면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지요.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5조 (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제19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측 회사와 회계사무소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하측 회사는 공인회계사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각종 증거자료와 조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재신고의 문제도 저희보다는 세무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인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