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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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슴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확정문 송달직후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했슴니다 이럴경우 면탈행위가 안되는지요
그런데 지급명령 확정문 송달직후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했슴니다 이럴경우 면탈행위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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