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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과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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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아
댓글 0건 조회 2,347회 작성일 09-05-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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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고소인(여)은 경기도 수원시  **동 옥탑방에 전세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심신이 허약하여 정신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증세가 호전되어 언니 집 근처로    이사하여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2. 고소인은 공공근로 일을 하였으며 같이 공공근로를 하던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짐을 가지고 동생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3. 그 남자는 잦은 구타와 욕설 등으로 동생을 괴롭혔고, 이를 견디지 못한 고소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켜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 그동안 고소인은 그 남자로 부터 각서도 받고 노력도 하였으나, 그 남자는 고소인의 심신이 박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협박하는 등 도저히 동거는 불가한 상태여서 헤어지기로 하고, 그 남자가 처음에 가지고 들어 왔던 ****만원도 그 남자가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 돌려 주고 헤어졌습니다.  

5. 그후 고소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는  병원을 내왕하며 약물 치료중)  이 남자가 친정집하고 고소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  너를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산다. " "안  만나면 죽이겠다"   " 병원에서 나오는 날만  기다린다. “ 너죽고 나죽자" 는 등 수십여차례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증거 : 그 남자가 음성메세지가 있음) 어떤 때는 저녁에 수십차     례 전화를 하여 친정집이나 고소인이 도저히 불안해서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6. 결론
그 남자는 고소인이 심약한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 집에 들어와 그동안 고소인을 갈취하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한 정신분열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도저히 그 남자와 생활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그 남자를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 본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음) 그동안 보복이 무서워 고소도 안하고 이 아픔을 꾹 참고 견디었지만, 계속되는 협박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7. 그 남자를 고발 하려 하는데 죄명과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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