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이 가능한가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이혼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19회 작성일 09-01-23 17: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지면상의 내용만으로는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6월부터 협의이혼의 절차가 개정되어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4항이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시에는 아이의 친권 ․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자가 자녀 복리를 위하여 더 합당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육하였던 상태, 자와의 관계,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이의 의사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꼭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도 함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간단한 지면상담으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