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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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민법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상담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돈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제 후에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주채무자가 상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채무자가 빚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법원의 서류심사만을 거쳐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하는 등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보증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원의 종합 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민법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상담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돈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제 후에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주채무자가 상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채무자가 빚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법원의 서류심사만을 거쳐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하는 등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보증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원의 종합 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 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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