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폭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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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귀하가 청소년인지 알았는지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성교를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귀하가 올려주신 글 대로라면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 선고 판결)가 있습니다.
2. 동법 제2조 제4호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과 밥을 사고 숙박비를 내고 차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정확한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3. 다만, 귀하께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인 절차 중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그 이외의 법적절차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진행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사안을 공개로 하여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상대방이 귀하가 청소년인지 알았는지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성교를 하였는지요.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귀하가 올려주신 글 대로라면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 선고 판결)가 있습니다.
2. 동법 제2조 제4호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과 밥을 사고 숙박비를 내고 차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정확한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3. 다만, 귀하께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인 절차 중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그 이외의 법적절차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진행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사안을 공개로 하여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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